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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39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결코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협박 및 추 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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