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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2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은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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