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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어 있고, 단기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0.242%)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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