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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년 동종 전과의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4. 4. 1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정복 경찰관의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2015. 2. 6. 발생)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돈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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