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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29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8. 20.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Q7 승용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9. 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휴게실에서 4시간여 잠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배달납품을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지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고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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