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4:1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수로 1600에 있는 영광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보고(첨부된 ‘수용정보 조회, 사건 요약 정보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회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졌는바,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