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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15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22:25경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동 소재 ‘E’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택시비 3,5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서 피해자에게 5,000원짜리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주차장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려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2014년에만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협박죄로 벌금 70만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3년까지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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