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