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백화점 택시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에 피해자 F(여, 27세)이 술에 취해 승차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인적이 드문 과천시 G에 있는 H공원 앞길로 이동한 후 구토물을 닦아 준다는 핑계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면서 구토물을 닦아 주고 위 택시를 다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위 택시에 구토를 하여 다시 위 H공원 앞길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셔츠를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그녀의 바지 지퍼 및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질 속을 여러 차례 후벼 파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