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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9 2013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0:09경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빗물을 닦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걸레를 들고, 허리를 숙여 테이블을 닦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우발적으로 한 차례 행하여졌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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