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4120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7.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1) 원고와 D의 부친인 E은 1997. 10. 30. 인천 동구 F 대 151.7㎡ 및 그 지상의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6. 16. 접수 제26589호로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G조합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E과 그 배우자인 H은 순차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위 채무자였던 D이 각 2분의 1(각 7분의 2 14분의 3 = 14분의 7)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5. 1. 19. 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공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18,000,000원, 잔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만료일 이후에도 D이나 원고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경매절차 및 배당표의 작성 등 1) G조합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