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