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나201948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아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리조트를 인도받은 다음 주식회사 와이제이레저산업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가사 F에게 원고들의 채권으로 입회금의 납입을 갈음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F에게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들로서는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채권으로 입회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L, M, 원고 B이 2015. 12.경까지 M, 원고 B 명의의 회원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회원권 사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F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3 이 사건 입회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를 인도받은 후 그 인적물적 시설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관광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F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서에 기한 F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를 인도받은 후 F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음을 신문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