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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34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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