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가합74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3.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3.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