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2 2016가합210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의 2012. 10. 5.자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