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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9 2015고단19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제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8. 00:10경 제천시 E아파트 105동에 있는 위 피해자 및 그 남편인 피해자 F(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약 5년 전 피해자 D에게 집에서 쫓겨 나 씻을 곳이 없으니 잠시 씻고 나오겠다고 부탁하여 받아 두었다가 잃어버렸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던 위 집 현관 자석키를 이용하여 위 집 현관 디지털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관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밤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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