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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4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3. 2.경 피해자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C가 350만 원, 피고인이 7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B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1.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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