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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3노203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 검사는 ‘① 피고인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했다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에 관하여 2006. 9. 11. 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임대인 내지 전세권설정자인 X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충분한 담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계좌 내역에 비추어 당시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외하고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여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1. 김해시 Q 103호 내에서 C 운영의 ‘R’ 사무실에서, C에게 “김해시 S빌라 101호에 대한 4,000만 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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