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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9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초순경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김해시 K상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헬스장에서 C으로부터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지인 B이 피고인 대신 위 4,000만 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고,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2016. 4. 1. 일금 4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일은 2016년 10월 1일까지로

함. 이자는 매월 10만 원으로 한다.

2016년 4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으로 B의 허락 없이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6. 4. 1.자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C에게 지인 B이 부산 기장군 N 소재 건물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이 위 건물의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1층에서 옷가게를 해봐라.

전세금 1천만 원에 월 30만 원만 주면 된다’고 말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J' 헬스장 내에서 C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건물 AC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C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6. 4. 1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B의 허락 없이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을 B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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