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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9:25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청원 구 내덕동 캘리포니아 모텔을 경유하여 내 덕지구 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4:3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124에 있는 봉명 푸른 아파트 102 동 뒤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C(6 세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 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전도 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영상자료)

1. 진단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서 및 피 혐의자 상대 내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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