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0:2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대림이 편한 세상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월 명로 124에 있는 푸른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00:20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124 푸른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2 차로의 우측에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인근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2차로 우측 부분에서 2 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1 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가 마침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D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