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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1175
물품대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아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상호: D)는 기계부품의 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상호: E)는 플라스틱 성형기계의 제작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자, 플라스틱제품(용기뚜껑)을 제조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4. 8. 26.경 피고에게 캡핑(capping)기(플라스틱제 용기뚜껑을 제조하는 기계) 2대를 1대당 37,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공급하되, 1대는 피고에게, 나머지 1대는 C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피고와 맺은 사실, ③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캡핑기 2대를 제작하여 2014. 12. 1.경 피고와 C에게 각 인도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3.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캡핑기 1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 2. 10.경 피고로부터 캡핑기 1대분 대금 37,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⑤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로부터 대금 66만 원에 슈트(만들어진 플라스틱 용기뚜껑을 이송하는 기계) 1대를 주문받아 이를 즉시 인도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캡핑기 1대분 대금 37,224,000원과 위 슈트 대금 660,000원 합계 37,8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 앞으로 발행하였고, C은 이를 이의 없이 교부받은 사실, ⑥ 피고는 지금까지 위 캡핑기 1대분과 슈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캡핑기와 슈트의 미지급 대금 37,884,000원(37,224,000원 66만 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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