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세 관련하여,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하루 90만원 3일 간 한 계좌당 최대 27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택배상자에 넣어 이를 퀵서비스 기사가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화목록 캡쳐사진, 금융정보제공자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