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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나2918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교부하였다.

⑤ 원고는 무배당 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상 "1. 무배당 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은 보험가입 시점부터 1년 주기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계약유지 중 공시이율이 가입 당시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고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받으셨습니까

3. 매월 월대체보험료를 적립액에서 공제하므로 2년간 보험료를 의무납입하신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중도인출을 하실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을 장기납으로 하면서 그 납입이 2년 경과 후에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미미하게 될 수 있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받으셨습니까 [* 월대체보험료 : 해당월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사업비)와 특약보험료의 합계액]

5. 이 상품은 위의 사항 이외에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한도, 월대체보험료, 보험계약해제 및 부활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이에 대해 설명받으셨습니까 ”라는 부동문자 옆의 확인란의 “예”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그 하단에 “계약자 본인은 이 보험계약의 가입시 유의사항인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회사제출용의 안내확인을 해당 청약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부동문자의 계약자 본인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무배당 삼성유니버설종신골드보험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상에도 상품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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