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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에 끼운 후 잡아당겨 이를 손괴한 후 자물쇠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 22: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5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용의자 도주로 CCTV 캡처본(용의자 얼굴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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