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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고정17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라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일명: 비대위)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D’라는 위 비대위 카페 게시판에 "비대위에서 공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C회사 E의 동거남인 80세 가까운 노인 F은 4억 5,000만 원의 입금액이 있고 피해액은 3억 6,000만 원인 C 고객입니다.

우리 비대위를 드나들며 함께 하자 했으나 우리 비대위가 거절하자 이젠 피해자를 모아서 비대위에 맞서 대응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근 중이라 생각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B회사 고객에게는 G를 통해 5억 5,000만 원을 계약한 자라고 사칭하고 있으니 현혹되지 마십시오.

E, F의 만행

1. H 집에서 골프채, 양주 등 기타를 갖다 팔아먹고

2. I, J, K 등 10여 가지의 고소 및 압류진행 중

3. 담당 L씨에게 갖은 협박으로 2,000만 원을 받아갔고 향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4. 채권 추심하자며 비대위 구성해서 우리 비대위에 맞서자는 취지

5. 전 지사의 모든 채권에 가압류했음(이는 무용지물인 가압류지만 향후 비대위가 맞서 소송 예정임)

6. M 가압류 및 H 주식에 본압류 중

7. 갖가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혈안 중인 교활한 자입니다.

비대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수사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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