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7:2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F에 대한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2%에 이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04년에 2회 벌금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도중 밭으로 차량이 떨어지자 차에서 내려 인근 숙소로 돌아와 소주를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음주 운전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