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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17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04에 있는 우 강 민물 장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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