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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8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843』

1. 피고인은 2014. 4. 2. 02:10경 부산 동래구 B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뒤따라 와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계단을 끌고 내려와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길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3081』

2. 피고인은 2014. 4. 8. 17: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 현관출입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3176』

3. 피고인은 2014. 4. 4. 03:00경 부산 동래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 옆면을 길이 15cm 의 타이어 수리용 송곳으로 찔러서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로 약 2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부산 동래구 F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옆면을 길이 15cm 의 타이어 수리용 송곳으로 찔러서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로 약 145,5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3349』

5. 피고인은 2014. 4. 8. 00: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간 7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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