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35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03: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평소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위치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송곳으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를 수회 찔러 펑크를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추송, CCTV 녹화일 특정)
1. 타이어 수리 영수증
1.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