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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35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03: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평소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위치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에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송곳으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를 수회 찔러 펑크를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추송, CCTV 녹화일 특정)

1. 타이어 수리 영수증

1.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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