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설자재를 운반 및 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5:30경 시흥시 연성동 39호선 도로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트레일러 적재되어 있던 철강재 16개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역하여 3층(1층 7개, 2층 5개, 3층 4개)으로 쌓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화물차에서 3층(1층 3개, 2층 3개, 3층 1개)으로 쌓여 있던 보조철강재 7개를 한 번에 하역하여 위와 같이 3층으로 적재되어 있던 철강재 위에 그대로 올려놓아, 전체적으로 철강재 및 보조철강재를 6층(1층 철강재 7개, 2층 철강재 5개, 3층 철강재 4개, 4층 보조철강재 3개, 5층 보조철강재 3개, 6층 보조철강재 1개)으로 적재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신호수들에게 '4층, 5층 보조철강재 사이에 자재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고인목 3개가 내 것이니 고인목을 빼내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신호수들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로 5, 6층 보조철강재 4개를 한 번에 들어 올렸다.
이에 신호수 중 1명이 고인목 3개를 빼내어 뒤로 던졌고, 피고인은 들어 올렸던 5, 6층 보조철강재 4개를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로 건설자재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재를 3~4층 정도로만 낮게 적재하고, 적재한 자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를 살펴보아 자재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재된 자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5,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