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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23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20.33㎡, 4층 420.33㎡, 6층 420.33㎡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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