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23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20.33㎡, 4층 420.33㎡, 6층 420.33㎡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20.33㎡, 4층 420.33㎡, 6층 420.33㎡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