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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615 | 상증 | 2016-07-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615 (2016. 7. 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건축물폐기물 파쇄전문 중간 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2011.11.21. 양수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5.~2015.9.2.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0. 청구인 OOO에게 201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OOO에게 201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는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경상손익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비상장법인의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별손익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면 이를 기초한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실제가치를 왜곡하게 된다.

(나) 대법원 OOO 판결서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규정은 없으나 특별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였고, 이는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에 의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가중평균액인 OOO원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을 가중평균한 금액인 OOO원의 43.7%에해당하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이 불합리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쟁점주식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서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이 건 처분의 기초사실과는 다르므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까지 일시적‧우발적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9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12..21. OOO의 쟁점주식 양도계약

◯◯◯

(나) 위 거래는 특수관계자 개인간 주식거래로서 주식양도대금이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특수관계자간 증여로 보아 2015.9.22.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과 쟁점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 및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별 매출액 등 현황

◯◯◯

(다) 쟁점법인의 평가일 기준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가중평균액은 아래와 같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3년간 가중평균액 비율은 43.7%OOO로 나타나는 반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가중평균액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 비율은 77.48%OOO로 나타난다.

◯◯◯

(3)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서OOO의 이유부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특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최근 3년간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OOO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에 미달하는 이 건 처분의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수증이익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자산수증이익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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