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폭행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거주지에서 잠이 든 상태 여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깨워 임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D, E는 피해 자의 배우 자로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해 그곳에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가해자 및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점, ② 위 경찰관들이 가해자 확인을 위해 인기척을 내면서 피고인이 누워 있던 현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던 점, ③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은 112 신고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적법한 탐문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된 것일 뿐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저항한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