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3. 22:35 경 대구 북구 호 국로에 있는 도 곡 사거리 앞 도로를 국 우 터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선을 따라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 주지 않자 위 택시 옆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그 앞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국 우 터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2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