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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2:56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위 D을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찰 관인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경찰 관인 F의 가슴 부위를 2~3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5년 이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신체 부위, 폭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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