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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5가합224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63,898원, 원고 B에게 27,063,898원, 원고 C에게 19,023,154원, 원고 D에게 28,696...

이유

... : 1/1000 특기사항

3. 건물 외벽 마감은 1면 석재시공, 3면은 스톤코트 마감으로 한다.

단, 석재시공 시 마감 수준은 H원룸 수준으로 한다

(I). 4. 건물 내부 마감은 H원룸과 동등 및 이상으로 시공한다.

(전자 제품 및 싱크대 사양도 동일 적용한다) 2011. 11. 29. 피고와 원고 A 명의의 양산시 J 외 1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G동 원룸공사

2. 공사장소 : 양산시 J

3. 착공연월일 : 2011년 11월 29일

4. 준공예정연월일 : 2012년 5월 30일

5. 계약금액 : 일억원, 총공사비 2동 \770,000,000 11. 지체상금율 : 1/1000 특기사항 * 주인 세대 창호는 (LG, 한화, K) 중 하나로 선정한다.

* 주인 세대 마감재는 건축주와 상의 후 시공한다.

* 기타 일반 세대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마감으로 한다.

* 공사 금액은 일금 칠억 칠천만원(\770,000,000)으로 한다.

피고는 2012. 5. 30.경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다가구주택 1동을 준공하였고, 2012. 6. 20. 나머지 다가구주택 1동을 준공하였으며, 2012. 8. 30.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다가구주택 2동을 각 준공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완공된 다가구 주택 중, 원고 C은 양산시 L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M’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6. 4. 접수 제303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A, B는 양산시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N’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335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D은 양산시 J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O’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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