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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8.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이문동) ' 경희 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진료행위를 방해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야 이 씹새끼들 아 내가 별이 7개다.

가봤자

빵 밖에 더 가겠냐

", " 좆같은 놈 아 찍어 씹새끼야. 너가 서 대문 형무소를 알어 씹새끼야 찍어 찍어 "라고 말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찰관 C의 얼굴과 오른쪽 손목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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