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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3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방안을 정리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운동용 아령(무게 약 1kg)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장롱 쪽으로 밀친 후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령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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