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3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방안을 정리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운동용 아령(무게 약 1kg)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장롱 쪽으로 밀친 후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령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