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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0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3:00 경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정문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손가락으로 눈알을 파 버린다고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비원 F와 G에게 "E 가 나만 보면 손가락으로 눈알 파 버린다며 위협을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회사 높은 사람들에게 진정하기 위해 왔다.

회사 노조위원장과 회사 사장, 회사 회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E가 위협을 하여 겁이나 아파트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것을 진정하게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조사), 수사보고(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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