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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0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학원’ 의 학원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는 위 학원 초등 부 영어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3:00 경 화성시 F 소재 위 학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1. 피의 자 전송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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