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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5 2017고단1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가 아르바이트강사로 일하는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9:00 경 부천시 C, 3 층 ‘D 학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손바닥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멸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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