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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445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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