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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4149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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