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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4고단21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뷔페 공사를 도급받은 H으로부터 위 뷔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1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 D은 H으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만기일 2014. 5. 30., 액면금 1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약속어음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18에 있는 기업은행 개금동 지점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약속어음을 H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어음금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2014. 3. 23.경 피고인에게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인 J이 동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몇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사본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J, H이 약속어음의 교부 당시 상황, 그 이후의 약속어음 사본 교부경위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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