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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9.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 대표인데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그런데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급해서 그러니 20,000,000원만 빌려주면 2012. 4. 말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만 담당하였을 뿐 시공사의 대표자가 아니었기 피해자에게 위 신축 공사의 기계 설비, 가스 설비 부문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줄 수 없었고, 실제 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인 F이나 그 대리인 G으로부터 공사 재하도급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1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떡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무안군 K 지상에 신축하는 저온창고 공사를 건축주 L으로부터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의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착공일에 돈을 갚는 것으로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J로부터 2012. 5. 2. 2,000,000원을, 같은 달 3일 1,200,000원을, 같은 달 4일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각 송금받고(합계 4,200,000원), 같은 달 6일 100,000원을, 같은 달 13일 50,000원을 각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온창고 건축주인 M 영농조합의 실무자 L으로부터 공사도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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