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6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사상구 B빌라 301호에서 같은 구 C, 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거주사실조회 및 거주불명 등록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1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