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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7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02호에서 서울 성동구 C건물 320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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