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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3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주거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3. 19. 직권 거주불명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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